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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고용보험 정리

cheekong 2023. 1. 25. 20:27
서론이자 결론

배민커넥트앱 마이페이지>정산내역>정산내역상세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배달료(+기타-지급성, 있다면)와 지급일만 보면 된다.

지급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고 소득액은 배달료 + 기타-지급성 금액이고, 그 달 지급일들의 소득액 합계가 약 11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 된다.

본론

배민커넥트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업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전업은 아마도 배민 라이더스로 전환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당히 하는 사람 중에서는 배민커넥트의 고용보험 가입이 될 경우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고용보험 딱히 이득도 없는데 가입이 되어 보험료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가입 기준 이하로만 수행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때문에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지만 배민커넥트의 직접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 글을 작성한다.
일단 서론에서 이미 깔고 왔듯이, 수행일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힌다. 그리고 금액의 기준은 여기서 잡힌 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72.6%인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 소득액으로 보자면 80만원/0.726 = 1,101,928.37원 "소득액이 약 11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그럼 이제 내가 문의했던 내용을 예로 보며 살펴보겠다. 처음에 문의를 하게 된 이유는 수행일을 알 수 없는 기타-지급성 금액 같은 경우 언제로 소득이 잡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배달료가 아닌 추천인이라든지, 프로모션 등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다.

답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힌다'였다.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수행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힌다고 해서 12월 28일 - 1월 3일 정산이면 저런 특별한 금액은 그냥 정산기간 일, 즉 위 경우에는 1월 3일로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급일인 1월 6일을 기준으로 하여 1월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뭐 위의 경우엔 말일이나 지급일이나 1월로 동일하긴 하지만)
검색해봤을 때 보통의 고용보험 같은 경우 지급일이 아닌 노무 제공일? 수행일?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일 기준이라는 답을 듣고 나서 그럼 혹시 배달료는 어떨까 해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산상세내역 아래로 내려 보면 수행일이 명확히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건 수행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답은 역시나 지급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었다. 제일 차이가 크게 느껴질 만한 달로 예를 들어보겠다.
배민커넥트는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행한 일에 대한 금액을 금요일에 지급한다.

23년 8월 소득으로 잡히는 지급일은 8월 4, 11, 18, 25일이고, 이에 해당되는 수행일은 7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다. 내가 이 달을 예로 든 것은 그 다음 주 때문이었다. 8월 23일(수)부터 8월 29일(화)까지 수행한 건은 모두 8월에 수행했음에도 지급일이 9월 1일(금)이 되어 9월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아 그리고 하나 해결되지 않는 점이 기타-지급성. 딱 소득액 110만원 이하로 해서 8월 22일까지 수행을 마쳤는데 정산된 것을 보니 기타-지급성으로 얼마가 들어와 버려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종종 이유도 잘 모르게 2만원, 3만원 어떨 땐 그 이상도 들어오곤 해서 땡큐긴 한데 진짜로 고용보험 가입되면 문제가 커지는 분들은 이 부분도 생각해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배민커넥트로 어느 정도 하고, 쿠팡이츠로 어느 정도 한다는 것 같기도 하다. 둘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아슬아슬 하게 110만원 채울 바에야 90, 100만원 넘어갔으면 쿠팡이츠로 나머지 하면 되겠지만 난 쿠팡이츠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다.

보험료에 대해서도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보수액의 0.8%이지만, 최소금액은 80만원의 0.8%가 아니라 133만원의 0.8%인 10640원이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다. 보수액 80~133만원까지는 고용보험료가 같다. 소득액으로 보면 1,101,928원~1,831,956원까지는 똑같이 10,640원이 나가는 것이다. 이 보험료의 경우 가입 기준을 넘겼을 때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얼마씩 미리 뺀 후에 그 달에 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 돌려주게 된다(물론 최소 금액 기준보다 높을 경우엔 그만큼 더 가져간다). 위에 정산내역상세 캡쳐에서 보면 고용보험소급적용으로 해서 10,800원 ? 왜 10,640원이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에 보수액 80만원을 넘기지 않아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었고 미리 가져갔던 보험료를 돌려준 것을 볼 수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각종 비율들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 보험료 비율 0.8%랄지 소득액의 72.6%, 즉 노동부에서 고시한 음식배달 경비율 27.4% 등. 작년에도 원래 고용보험료가 0.7%였는데 0.8%가 되었고, 27.4% 경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아무래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갑자기 수행일 기준으로 한다던지 그런 일은 없지 않을지. 아, 그래도 최소 금액기준은 80만원*0.008%로 변동되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23년 달력을 보니 3, 6, 9, 12월, 딱 3의 배수달들만 지급일인 금요일이 다섯 번씩 포함된 달이었다. 4주 소득과 5주 소득은 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살펴봤다. 2월이 28일까지만 있어서 단 2, 3일 정도 짧아진 것만으로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28일과 35일은 꽤나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9월 29일 금요일이 추석이어서 지급일이 10월로 넘어가게 되어 10월이 5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글을 보고서, 원치않는 고용보험 적용으로 불상사를 겪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길 바란다.

 

p.s.

혹시나 이제 시작해보려는 분들은 작년 가입글이지만

https://cheekong.tistory.com/54

 

배민커넥트 가입) 첫 배달 5만원 준대서-오토바이 자동차 (2만원-도보, 자전거, 킥보드

https://youtu.be/RVkoaScWLTs 원할 때 앱 켜서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는 배민커넥트 가입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찍어봤다. 위 영상에는 과정이 다 담겨있지만, 이걸 죄다 캡쳐로 뽑긴 그래서 사진에는 생

cheekong.tistory.com

참고하시고 딱히 추천인 쓸 사람 없으면 chicong 쓰셔도. 난 이제 추천인으로는 더 돈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가입하시는 분은 안 쓰시면 저때 가입할 때의 저처럼 첫 배달 보너스 못 받습니다.